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1., 일부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8.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제목개정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