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