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