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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