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9.>
1.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先)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2.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대출을 받아 그 재원을 예금하고 예금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은행이용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발행ㆍ매매하도록 하는 행위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제1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은행이용자와 다른 은행이용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이하 “은행업무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6. 28.]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