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7. 9.>
[본조신설 2017. 4. 25.]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