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6. 13., 2010. 10. 13., 2018. 12. 18., 2024. 6. 4.>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