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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2023. 12. 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