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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9.] [산업통상부령 제11호, 2026. 4. 9.,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9.] [산업통상부령 제11호, 2026. 4.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22., 2025. 10. 1.>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