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0.] [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2026. 7. 10., 일부개정]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05. 6. 29., 2007. 3. 27., 2008. 2. 28., 2008. 3. 3., 2009. 10. 22., 2010. 3. 19., 2010. 12. 30., 2012. 11. 21., 2013. 9. 13., 2013. 12. 13., 2015. 10. 30., 2016. 6. 29., 2019. 7. 1., 2019. 10. 24., 2020. 12. 31., 2026. 7. 1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4.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0.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4.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노숙인 등”이라 한다)인 수급권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1.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2. 6. 29.>
1.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다만,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제2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다만,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2차의료급여기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④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개정 2012. 6. 29.>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회송. 이 경우 수급권자가 노숙인 등일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2.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회송. 이 경우 수급권자가 노숙인 등일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0. 6. 29.>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6. 29.>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2023. 12. 28.>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2. 28.]
①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2005. 6. 29.>
②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7., 2020. 6. 29.>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29., 2007. 12.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과 약제ㆍ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0. 3. 19., 2010. 9. 7., 2011. 3. 30., 2012. 3. 30., 2012. 6. 29., 2016. 6. 29., 2016. 12. 30., 2017. 9. 15., 2018. 12. 31., 2020. 6. 29., 2021. 9. 14.>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2. 26., 2010. 3. 19.>
[본조신설 2008. 11. 26.] [제목개정 2010. 2. 26.]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8. 11. 26.>]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7. 3. 27., 2008. 2. 28., 2008. 3. 3., 2010. 3. 19., 2013. 9. 13., 2014. 11. 19., 2016. 6. 29., 2020. 12. 31., 2025. 1. 15.>
1.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 1. 24., 2003. 12. 31.,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6. 12. 30., 2020.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7., 2008. 3. 3., 2010. 2. 26., 2010. 3. 19., 2020. 12. 31.>
④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 3. 27.>
⑤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7., 2010. 2. 26.>
⑥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8. 11. 26.>]
①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5. 6. 29., 2007. 3. 27., 2008. 2. 28., 2008. 3. 3., 2010. 3. 19.>
1. 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2.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3. 삭제 <2008. 2. 28.>
4.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②급여일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08. 11. 26.>]
①공단은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수급권자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3. 1. 24., 2005. 6. 29., 2007. 3. 27., 2012. 8. 31., 2012. 11. 21., 2018. 12. 31.>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의 급여일수
2.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용
②수급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급여내역별 급여일수를 지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3. 27.>
③수급권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 공단이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된 내역에 따라 초과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8조의4에서 이동 <2008. 11. 26.>]
①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급권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한 외래진료 횟수
2.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②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5. 12. 30.>]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한일수 이내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 초과승인을 받더라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10. 2. 26.] [제8조의6에서 이동 <2025. 12. 30.>]
①의료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이하 “의료급여대상여부”라 한다)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5. 6. 29., 2007. 3. 27., 2015. 10. 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등이 의료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29., 2008. 3. 3.,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