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2025. 12. 30.>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설 2014. 9. 11., 2026. 2. 27.>
[본조신설 2013. 2. 15.] [제135조의2에서 이동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