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85호, 2024. 7. 9., 일부개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3. 8. 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생산시설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1. 최근 3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3., 2014. 11. 20., 2024. 7. 9.>
[제목개정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