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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