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2026. 9. 1.>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 9. 1.>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 9. 1.>
⑥ 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