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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6. 20.>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2.>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5. 9. 22., 2020. 3. 31., 2021. 3. 30.>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9. 22., 2017. 6. 20., 2020. 3. 31.>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⑧ 삭제 <2017. 6. 20.>

[제목개정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