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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