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