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일부개정]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7. 17., 201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