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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사업주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