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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