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