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