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