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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