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