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