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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