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2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