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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2026. 4. 21.,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2024. 7. 1., 2025. 10. 1., 2026. 4. 2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 4., 2025. 10. 1., 2026. 4. 21.>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4., 2023. 6. 30., 2025. 10. 1., 2026. 4. 21.>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4., 2025. 10. 1., 2026. 4. 21.>

[제목개정 2026. 4. 21.]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