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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5. 12. 30.>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