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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4호, 2026. 7. 1.,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4호, 2026.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