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0호, 2024. 5. 14.,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나.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2.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