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0호, 2024. 5. 14., 일부개정]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