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