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