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