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타법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9.] [종전 제388조의2는 제388조의3으로 이동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