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분야
2. 공모 일정
3. 응모 자격
4. 공모 방법 및 절차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