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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분야

2. 공모 일정

3. 응모 자격

4. 공모 방법 및 절차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