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