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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1. 4., 2005. 6. 28.>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5조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