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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 1. 12.]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타법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1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8호, 2026. 10. 23., 일부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타법개정]

전문경력관 규칙
[시행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2510호, 2013. 12. 10., 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7.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 7. 27., 일부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2023. 8. 1., 2026. 6. 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2026. 6. 30.>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 1. 12.]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26.>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9.]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4. 4. 3., 2024. 7. 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별표 5의1, 2와 같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경비관리ㆍ사역ㆍ병기ㆍ문서사송ㆍ안내ㆍ편집ㆍ서예ㆍ제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ㆍ보건위생 등 실업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1. 1급 공무원, 사법연수원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5의5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별표 5의5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제목개정 2012. 5. 29.]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6. 7. 29.]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8., 2012. 5. 29., 2013. 12. 1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① 삭제 <2008. 12. 3.>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삭제 <2008. 2. 20.>

④ 삭제 <2008. 12. 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제목개정 2008. 2. 20.]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1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8호, 2026.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3.]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7. 12. 5.>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3., 2004. 3. 13., 2007. 1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1.>

1. 6급 재직기간 중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 관리경험이 3회 미만인 사람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2회 응시한 사람(다만, 2회차 응시 다음 해 1회를 제한하되, 제한 연도 다음 해부터 다시 응시횟수를 기산한다)

③ 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7., 2025. 2. 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 12. 5., 2015. 1. 27.>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15. 1. 27.]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2013. 11. 25., 2023. 11. 24.>

1. 삭제 <2023. 11. 24.>

2. 삭제 <2023. 11. 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23., 2013. 11. 25.>

[전문개정 2001. 3. 23.]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① 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23.]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3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8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 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3.]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26. 10. 23.>

② 삭제 <2025. 2. 21.>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10. 23.>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전문개정 2011. 12. 2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1. 11. 1.>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1.]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전문경력관 규칙

[시행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2510호, 2013. 12. 10.,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7.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 7.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2.]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0. 2.]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14. 10. 2.]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