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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8호, 2026. 3. 10., 일부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5.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7.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 7. 27.,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6. 3. 10.]

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15. 5. 6.>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 <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6., 2018. 12. 18., 2023. 12. 5.>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1. 18., 2018. 12.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3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개정 2018. 5. 8., 2021. 4. 6., 2025. 6. 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목개정 2018. 12. 18.]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같은 표의 가산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21. 12.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7., 2020. 12. 28.>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신설 2015. 11. 27.>

⑤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2017. 5. 25.>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7.>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8.>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1. 27.>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삭제 <2017. 5. 25.>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본조신설 1994. 1.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5.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15. 12. 29.>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5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2에서 정한 직류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1. 25.>

③ 삭제 <2015. 12. 29.>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 규칙 별표 9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1.>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12. 23.] [제목개정 2025. 2.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개정 2022. 4. 22., 2025. 2. 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5. 2. 2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7.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 7.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23. 12. 29.>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삭제 <2023. 12. 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4. 3., 2023. 12. 29.>

[전문개정 2014. 10. 2.] [제목개정 2016. 3. 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3.>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7. 4. 3.>

[본조신설 2016. 3. 25.] [종전 제72조의2는 제72조의3으로 이동 <201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