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 2026. 3. 24., 타법개정]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8., 2010. 10. 13., 2018. 10. 18.>
1.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2.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가. 맹독성ㆍ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1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8.>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8. 10. 18., 2022. 12. 14., 2025. 10. 31.>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12. 14.>
[제목개정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