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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제목개정 2012. 1. 25.] [대통령령 제29262호(2018. 10. 30.)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2024. 4. 16.>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0. 10. 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8. 11. 26., 2012. 1. 25., 2015. 10. 29.,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

⑤ 삭제 <2015. 10. 29.>

[제목개정 2012. 1. 2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2. 1. 25., 2013. 3. 23., 2022. 11. 29.>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22. 11. 29.>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5., 2015. 10. 29., 2022.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7., 2012. 1. 25., 2013. 3. 23., 2022. 11. 29.>

[본조신설 2010. 10. 13.] [제목개정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