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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