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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3호, 2024. 5. 7., 타법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3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전문개정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