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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9. 9.>

[제목개정 200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