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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6. 9. 29., 2017. 7. 26., 2019. 1.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7. 7. 26., 2019. 1. 29.>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본조신설 2012. 12. 4.] [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14로 이동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