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일부개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2025. 3. 20.>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0.>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5. 3. 20.>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0.>
[전문개정 200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