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2025. 3. 20.>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0.>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제21조의2제2호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5. 3. 20.>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0.>

[전문개정 200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