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일부개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