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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