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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0.]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