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일부개정]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