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2019. 8. 20., 2023. 6. 13., 2025. 9. 23., 2026. 7. 28.>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9. 23., 2026. 7. 28.>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