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교육부령 제372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 27., 2017. 12. 29., 2021. 12. 9., 2024. 5. 1.>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2013. 11. 22.>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10. 8. 19.>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2014. 7. 28., 2016. 8. 10., 2019. 10. 24.,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