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